지방세법 제137조의2법률 제12801호 (2014.10.15 개정)
| 2014.10.15 개정전 | 2014.10.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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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 |
| 개정 전 판본(201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2014.10.15 신설) | |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2014.10.15 신설) | |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2014.10.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