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4조법률 제8621호 (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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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개정 2002.12.30>】 | 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2007.08.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