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4조법률 제8621호 (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개정 2002.12.30>】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