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3조법률 제4995호 (1995.12.06 개정)

부칙
1995.12.06 개정전1995.12.06 개정후
제133조【신탁재산등기의 세율】제133조【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995.12.06 개정)

1.

부동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사찰, 사우, 불당, 교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1976.12.31 개정)

2.

선박: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2.

선박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197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