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3조법률 제4995호 (1995.12.06 개정)
| 1995.12.06 개정전 | 1995.1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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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신탁재산등기의 세율】 | 제133조【신탁재산등기의 세율】 |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995.12.06 개정) |
1. 부동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사찰, 사우, 불당, 교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1976.12.31 개정) |
2. 선박: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 2. 선박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1976.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