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2조법률 제13427호 (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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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07.24 개정) |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2015.07.24 신설) | |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2015.07.24 신설) | |
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2015.07.24 신설) | |
4.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2015.07.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