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1조 [ 부동산등기의 세율(1976.12.31 제목개정) ]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7.8.3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ㆍ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