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1조법률 제5406호 (1997.08.30 개정)

부칙
1997.08.30 개정전1997.08.30 개정후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5.01.05 개정)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1976.12.31 개정)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1976.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1976.12.31 개정)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1976.12.31 개정)

5.

공유ㆍ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5.

공유ㆍ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1976.12.31 개정)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7.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1976.12.31 개정)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1976.12.31 개정)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1991.12.14 개정)

④

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④

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1976.12.31 개정)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1997.08.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