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0조 부칙

2010.06.04 제10340호

2010.06.04 제103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제4항, 제189조5항, 제260조의3제4항 및 제2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금 중의 징수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적용례】

제1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 등기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 등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득세분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8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 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의 적용례】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2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하고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