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 부칙
2019.12.31 제168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 제93조제10항ㆍ제12항,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3조의19, 제103조의21제2항, 제103조의34, 제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제2조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7>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신고 등의 관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및 제10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1항 전단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
제15조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한다.
제44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1장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1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1.1.1]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