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3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본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0조의5제3항제3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6항제3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4>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