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2 부칙
2020.08.12 제174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