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선박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원시취득: 1천분의 20.2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영업용: 1천분의 4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항공기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입목: 1천분의 20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