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9조법률 제7843호 (2005.12.31 개정)
| 2005.12.31 개정전 | 200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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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조【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 | 제129조【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 |
(담보부사채의 등기ㆍ등록의 특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의 발행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의 발행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2005.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