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8조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1994.12.22 제목개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2.4>
신탁(信託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ㆍ등록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ㆍ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ㆍ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등기ㆍ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