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8조의2 [ 課稅免除(1986.12.31 제목개정) ]

(과세면제)

①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6.12.31, 1988.12.26, 1988.12.31, 1989.6.16>

1.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기존 建築物을 취득하여 登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ㆍ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建築物이 없는 土地를 취득하여 工場用建築物을 新築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의 등기일로부터 5년이내에 등기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재산에 대한 등기

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宿泊施設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建物바닥面積의 10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와 건축물에 대한 등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附屬土地는 建物바닥面積의 7倍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한 등기.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7.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에 대한 등기

8.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貸付金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9.

삭제 <1988.12.26>

10.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11.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한 등기 및 농가주택에 대한 등기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에 대한 등기

12.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직접 자동차검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검사시설용 부동산과 기존검사시설인수부능으로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검사시설용부동산에 대한 등기

13.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14.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

15.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16.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개량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

17.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에 대한 등기

19.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20.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에 대한 등기

2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국가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

23.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

24.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개발지역안에서 산림개발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산림에 대한 등기. 다만, 과세면제를 받은 자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