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第1號의 경우에는 3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4.
삭제 <19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②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