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법률 제3878호 (1986.12.31 개정)

부칙
1986.12.31 개정전1986.12.31 개정후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2007.12.31 개정)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1986.12.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1986.12.31 개정)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1986.12.31 개정)

4.

삭제

4.

삭제(1986.12.31 개정)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1986.12.31 개정)

②

삭제

②

삭제(198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