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의2 [ 土地收用등으로 인한 代替取得登記에 대한 非課稅(1986.12.31 신설)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觀光振興法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土地ㆍ建築物ㆍ漁業權 및 鑛業權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觀光振興法에 의한 造成計劃告示日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開發計劃告示日을 포함한다)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土地收用法 第4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債券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債券償還期間滿了日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建築중인 住居用不動産을 分讓받는 경우는 分讓契約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3.12.27>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0.12.31,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