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의2법률 제4794호 (1994.12.22 개정)

부칙
1994.12.22 개정전1994.12.22 개정후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ㆍ등록(종전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ㆍ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7.12.31 개정)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