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6조 [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1994.12.22 제목개정)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