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4조법률 제2945호 (1976.12.31 개정)

부칙
1976.12.31 개정전1976.12.31 개정후
제124조【자동차의 정의】제124조【납세의무자】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거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거량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거량을 말한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197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