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4조법률 제2945호 (1976.12.31 개정)
| 1976.12.31 개정전 | 1976.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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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 제124조【납세의무자】 |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거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거량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거량을 말한다.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1976.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