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3조법률 제12844호 (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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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2014.01.01 개정) |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2014.11.19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