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2조 부칙

2011.12.31 제11137호

2011.12.31 제11124호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2011.12.31 제111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3항ㆍ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4호ㆍ제18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ㆍ제4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결정ㆍ경정한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분을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부과고지한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산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