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1조법률 제13636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2015.12.29 개정)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