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1조의2법률 제7013호 (2003.12.30 개정)
| 2003.12.30 개정전 | 2003.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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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의2【기한후 신고】 | |
| 개정 전 공포본(2003.12.1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2003.12.30 신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3.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