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1조의2법률 제7013호 (2003.12.30 개정)

부칙
2003.12.30 개정전2003.12.30 개정후
제121조의2【기한후 신고】
개정 전 공포본(2003.12.1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2003.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3.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