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법률 제16568호 (2019.08.27 개정)
| 2019.08.27 개정전 | 2019.08.27 개정후 |
|---|---|
|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선박 | 1. 선박 |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2014.01.01 개정) |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2014.01.01 개정) |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
2. 차량 | 2.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2019.12.31 개정) |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2019.12.31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삭제(2019.12.31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삭제(2019.12.31 개정)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1천분의 20(2019.12.31 신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1천분의 20(2019.12.31 신설) |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
4. 항공기 | 4. 항공기 |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2016.03.29 개정) |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2016.03.29 개정) |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
5. 입목: 1천분의 20 | 5. 입목: 1천분의 20 |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 6.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2019.08.27 개정) |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2014.01.01 개정) |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2014.01.01 개정) |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