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12조【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① 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 또는 시, 군의 폐치분합을 한 때에 그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이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당해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 또는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以下 舊市, 郡이라 한다)의 당해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第2號에 揭記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있어서는 當該境界變更 또는 廢置分合이 있는 날이 屬하는 年度分 以後의 年度分으로서 課稅되는 것에 限한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 군(以下 新市, 郡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구시, 군과 신시, 군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다.(1978.12.06 개정)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0.12.27 개정) |
1.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납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 1. 선박(2010.12.27 개정) |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2010.12.27 신설) | |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2010.12.27 신설)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2010.12.27 신설) | |
2. 제1호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 한 것 | 2. 차량(2010.12.27 개정)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2010.12.27 신설) | |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2010.12.27 신설)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2010.12.27 신설) | |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2010.12.27 신설) | |
4. 항공기(2010.12.27 신설) | |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2010.12.27 신설) | |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2010.12.27 신설) | |
5. 입목: 1천분의 20(2010.12.27 신설) | |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2010.12.27 신설) | |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2010.12.27 신설) | |
②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에,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1978.12.06 개정) |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구시, 군은 신시, 군의 요구에 따라 당해징수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1978.12.0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