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 부칙

2022.06.10 제1895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부칙)

2022.06.10 제1895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