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조 [ 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①
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에 있어서 그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시, 군(以下 消滅市, 郡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以下 徵收金에 關한 權利라 한다)는 당해소멸시, 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 ,군(以下 承繼市, 郡이라 한다)의 구역에 의하여 당해승계시, 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의 절차는 각각 승계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 절차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시, 군이 2이상있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승계할 당해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당해승계시, 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삭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③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6>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시, 군의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의 례에 의한다. <개정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