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