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12.27 신설) | |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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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1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