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8조법률 제19860호 (2023.12.29 개정)

부칙
2023.12.29 개정전2023.12.29 개정후
제118조【분할납부】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2023.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