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8조법률 제4794호 (1994.12.22 개정)
| 1994.12.22 개정전 | 1994.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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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통보등】 | 제118조【통보등】 |
다음 각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年賦로 賣却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다음 각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年賦로 賣却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1979.12.28 개정)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再投資機關을 포함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再投資機關을 포함한다)(1979.12.28 개정) |
3.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ㆍ財團을 포함한다) | 3.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ㆍ財團을 포함한다)(1979.12.28 개정)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197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