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8조법률 제4794호 (1994.12.22 개정)

부칙
1994.12.22 개정전1994.12.22 개정후
제118조【통보등】제118조【통보등】

다음 각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年賦로 賣却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年賦로 賣却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1979.12.28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再投資機關을 포함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再投資機關을 포함한다)(1979.12.28 개정)

3.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ㆍ財團을 포함한다)

3.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ㆍ財團을 포함한다)(1979.12.28 개정)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197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