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7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117조【물납】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2010.12.27 신설) | |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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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물납】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2010.1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