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3조 부칙2019.12.03 제16663호▼2019.12.03 제16663호인쇄보관2019.12.03 제16663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