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의2 [ 세율적용(1974.12.27 신설) ]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同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本店 또는 主事務所用 建築物을 新築 또는 增築하는 경우와 그 附屬土地에 한한다)

3.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②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악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악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12.31>

④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