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111조【과세표준】제111조【세율】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1978.12.06 개정)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0.12.27 개정)

1.

토지(2010.12.27 신설)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2010.12.27 신설)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010.12.27 신설)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2010.12.27 신설)

2.

건축물(2010.12.27 신설)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0.12.27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2010.12.27 신설)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2010.12.27 신설)

3.

주택(2010.12.27 신설)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0.12.27 신설)

나.

그 밖의 주택

┌───────────────┬────────────────────────┐

│과세표준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2010.12.27 신설)

4.

선박(2010.12.27 신설)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2010.12.27 신설)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2010.12.27 신설)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2010.12.2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2008.02.29 개정)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2010.12.27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新築 및 再築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2005.12.31 개정)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2008.12.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2010.01.01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