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