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의2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2020.12.29 신설) ]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 (2021.07.08 개정)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2027.01.01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020.12.29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9 신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