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의2 부칙

2021.07.08 제18294호

2021.07.08 제182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