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 [ 形式的인 所有權의 取得等에 對한 非課稅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3.3.12, 1976.12.31, 1981.12.31, 1986.12.31, 1990.12.31, 1991.12.14>
1.
상속(包括遺贈 및 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할 遺贈을 包含한다)으로 인한 취득
2.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取得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財産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4.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5.
신탁의 수탁자 경질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6.
귀속농지불하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7.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8.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의 취득.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10.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