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법률 제19230호 (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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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과세표준】 | 제110조【과세표준】 |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2023.03.14 개정) |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