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법률 제10340호 (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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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8.12.31 개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8.12.31 개정) |
1. 신탁(「신탁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 | 1. 신탁(「신탁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1994.12.22 개정)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1994.12.22 개정) |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1994.12.22 개정) |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1994.12.22 개정) |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1994.12.22 개정) |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1994.12.22 개정) |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1994.12.22 개정) |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1994.12.22 개정) |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1994.12.22 개정) |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1994.12.22 개정)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1994.12.22 개정)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1994.12.22 개정) |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1994.12.22 개정) |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1994.12.22 개정) |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1994.12.22 개정) |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1994.12.22 개정)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1994.12.22 개정)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1994.12.22 개정) |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1994.12.22 개정) |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1994.12.22 개정) |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12.22 개정) | 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6.04 개정) |
4의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010.06.04 신설) | |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12.22 개정) |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12.22 개정) |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1994.12.22 개정) |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1994.1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