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11조【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에 있어서 그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시, 군(以下 消滅市, 郡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以下 徵收金에 關한 權利라 한다)는 당해소멸시, 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 ,군(以下 承繼市, 郡이라 한다)의 구역에 의하여 당해승계시, 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의 절차는 각각 승계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 절차로 간주한다.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0.12.27 개정)

1.

상속으로 인한 취득(2010.12.27 신설)

가.

농지: 1천분의 23(2010.12.27 신설)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2010.12.27 신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2010.12.27 신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2010.12.27 신설)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2010.12.27 신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2010.12.27 신설)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2010.12.27 신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2010.12.27 신설)

가.

농지: 1천분의 30(2010.12.27 신설)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2010.12.2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시, 군이 2이상있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승계할 당해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당해승계시, 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③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2008.02.29 개정)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시, 군의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1978.1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