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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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① 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에 있어서 그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시, 군(以下 消滅市, 郡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以下 徵收金에 關한 權利라 한다)는 당해소멸시, 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 ,군(以下 承繼市, 郡이라 한다)의 구역에 의하여 당해승계시, 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의 절차는 각각 승계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 절차로 간주한다. |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0.12.27 개정)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2010.12.27 신설) | |
가. 농지: 1천분의 23(2010.12.27 신설) |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2010.12.27 신설) | |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2010.12.27 신설) | |
3. 원시취득: 1천분의 28(2010.12.27 신설) | |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2010.12.27 신설) | |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2010.12.27 신설) | |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2010.12.27 신설) | |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2010.12.27 신설) | |
가. 농지: 1천분의 30(2010.12.27 신설) |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2010.12.27 신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시, 군이 2이상있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승계할 당해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당해승계시, 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
③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2008.02.29 개정) |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시, 군의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1978.12.0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