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8조법률 제14116호 (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108조【납세지】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2007.12.31 개정)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2007.12.31 개정)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