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8조법률 제4794호 (1994.12.22 개정)

부칙
1994.12.22 개정전1994.12.22 개정후
제108조【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제108조【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ㆍ지변ㆍ소실ㆍ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ㆍ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ㆍ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新製品 購入價額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천재ㆍ지변ㆍ소실ㆍ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新製品 購入價額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2007.12.31 개정)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1994.12.22 개정)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하는 경우(1994.12.22 개정)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19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