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 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1986.12.31 제목개정)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재산의 취득

3.

10톤미만의 소형어선의 취득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다만, 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7.

주로 농업용(營農을 위한 農産物등의 운반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등 농기계류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