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법률 제7843호 (2005.12.31 개정)
| 2005.12.31 개정전 | 200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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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2005.12.31 개정) |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1986.12.31 개정)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1986.12.31 개정) |
3. 삭제 | 3. 삭제(1986.12.31 개정) |
4. 삭제 | 4. 삭제(1986.12.31 개정) |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1986.12.31 개정) |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1986.12.31 개정) |
7. 삭제 | 7. 삭제(1986.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