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부칙
2017.02.08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2017.02.08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제6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40조 생략
2017.02.08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주택재건축조합"을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으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