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부칙

2013.01.01 제11617호

2013.01.01 제116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자치시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