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 부칙
2021.12.28 제186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3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등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 연도에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건축물로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