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 납세의무자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주(20톤未滿에 限한다)거량과 중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②

부동산(鑛業權, 漁業權을 除外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③

전항에 규정한 건물의 취득중에서 개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으로 인하여 당해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④

건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